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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와 관련없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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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시킨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는 등의 자작극으로 자영업자 300여 명에게 돈을 뜯어낸 2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김선범 판사)은 사기·협박·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 씨에게 지난달 11일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 씨는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배달 음식에서 벌레 등이 나왔다며 환불을 요구해 업주 305명으로부터 총 770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 씨는 업주가 환불을 거절하면 식당에 대한 허위 후기 글을 게시해 영업을 방해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매출과 직결되는 위생 상태와 리뷰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소규모 자영업자 등을 상대로 음식값을 환불받아 가로챘다”며 “경찰 조사를 몇 차례 받았음에도 범행을 지속하다가 구속돼서야 범행을 멈춘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