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불안 해소 저출산 극복 기대
- 도, 정부와 협의 거쳐 예산 편성
경남도가 신혼부부에만 지원하던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을 출산 가구까지 확대한다. 주거 불안정으로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안정된 정주 환경을 제공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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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 국제신문DB |
경남도는 저출산 극복 방법의 하나로 현재 신혼부부만 대상인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에 출산 가구를 추가한다고 6일 밝혔다.
이달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진상락 도의회 저출산 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의원 47명이 발의한 ‘경남도 신혼부부 및 출산 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이 통과하면 내년부터 주택구입 대출이자를 출산 가구까지 확대한다.
도와 18개 시·군은 주거지원 관련 법률에 근거해 도비·시군비로 신혼부부에게 주택구입 대출이자를 지원해왔다. 신혼부부는 주택구입 대출 잔액(5000만 원 한도)의 3% 내에서 연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받는다. 주택구입 대출 잔액이 5000만 원을 넘더라도 자격조건을 유지하는 신혼부부는 매년 5000만 원의 3%에 해당하는 150만 원을, 최대 5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경남도 신혼부부 및 출산 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은 주거 불안정으로 출산을 꺼리는 사례를 줄이고자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출산 가구에도 주택구입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는다.
혼인신고일 이전 1년부터 혼인신고 후 7년 이내에 구입한 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주민등록 출생일로부터 24개월까지 영아를 키우는 출산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출이자 지원 기간은 신혼부부·출산 가구 모두 최초 지원일로부터 5년 이내다. 출산 가구는 아이 한 명당 5년씩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출산 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규모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 도는 도의회가 이달 임시회 때 조례안을 처리하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 협의를 거쳐 2026년 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하는 형태로 내년부터 출산 가구에까지 주택구입 대출이자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