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산업재해 치사)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강에스앤씨의 전 경영책임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면치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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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법. 국제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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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5-2부(한나라 부장판사)는 13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해당 업체 전 대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선고인 징역 2년을 유지했다.
또 법원은 보석으로 풀려났던 A 씨에게 다시 법정 구속을 명령했다.
삼강에스앤씨 법인은 벌금 20억 원을 선고받았다.
A 씨는 2022년 2월 19일 경남 고성군에 있는 삼강에스앤씨 사업장에서 하도급업체 소속 50대 B 씨가 선박 난간 보수 공사를 하다 10m 아래로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 안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해당 업체가 선박 수리를 저가에 수주한 뒤 수익을 내고자 짧은 기한 내 완료하는 방식이 사고를 유발한 것으로 보고 A 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이 과정에서 추락방호망 설치 등 노동자 보호 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게 화를 자초했다고 판단한 것.
여기다 사고 시점으로부터 불과 10~11개월 전에 같은 사업장에서는 협력업체 노동자 2명이 작업 도중 각각 사망했는데도 이번 사고가 발생한 점 등도 고려했다.
A 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 씨 측은 항소심 과정에서 B 씨가 일부가 잘려 나간 안전 난간이 아닌 인근 정상 난간에서 ‘베란다 이불 털기 사고’처럼 중심을 잃고 추락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맞섰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다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만 해당 사업장에서는 단기간 계속 사고가 발생했다”며 “양형은 사내 조직 문화나 안전 관리 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여야 하고, 이에 비춰볼 때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