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전기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던 피해자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대학생이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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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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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9단독 김우진 판사는 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20대)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5일 새벽 4시10분께 경기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전기자전거를 타고 가던 B(30대) 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새벽 출근길에 나선 B 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을 해서 한 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얼마 지나지도 않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까지 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피해자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유족들이 느낄 절망감과 고통 깊이는 감히 헤아리기 어렵다.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 씨측이 피해자 유족에게 5000만 원을 형사 공탁했으나 유족이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부분도 양형에 참작했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47%로 측정됐다. A 씨는 2021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