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변제기회 차원 구속 안 해
직원이 일 처리를 제대로 못했다며 정강이를 걷어차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직원 퇴직금 등 임금을 떼먹는 등 ‘갑질’을 일삼아 논란을 일으킨 부산지역 에너지기업 대표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부산 모 에너지기업 대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체불임금 등의 변제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A 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A 씨는 2022년 4월 5일 부산 동구 자신의 업체 차량충전소로 팀장급 직원을 불러내 구둣발로 정강이를 걷어찬 혐의를 받았다.
당시 A 씨는 장애인 노동자가 혼자 고객을 응대하며 외부 차량이 충전소 입구를 막고 있는 상황인데도 관리자들이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았다며 화가 나 이 같이 행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직원 임금과 퇴직금 등을 숱하게 떼먹은 혐의도 받았다. 그는 주유원으로 일하다 퇴직한 직원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32만5530원을 비롯해 2021년 전후로 직원 60명의 밀린 임금과 퇴직금 57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직원 13명의 임금 3000여만 원을 제때 주지 않고 미뤘다. 이런 식으로 퇴직금이나 임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한 직원으로 모두 63명으로, 미지급액은 8800여만 원이었다.
연장근로시간 준수나 휴게시간 부여와 같은 기본적인 근로 여건도 어기기 일쑤였다. A 씨는 1804차례에 걸쳐 25명의 직원에게 법정 연장근로시간 한도인 12시간을 초과한 불법 추가노동을 시켰다. 한 직원은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2시간 초과해 일한 횟수가 157차례에 달했다. 또 직원 8명에게는 근로시간 4시간에 30분 또는 8시간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줘야 하는 규정도 지키지 않았다. 더욱이 직원 35명과는 고용계약을 맺으면서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수사과정에서 부진정한 근로자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 사건은 갑질에 시달리던 직원이 부산노동청에 진정을 내는 한편 언론에 제보하면서 불거졌다. A 씨는 부산에 본사를 둔 에너지 판매기업 대표로 6개 사업장과 21개 영업소를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