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사기 피해자 모임을 운영하면서 이들에게 또 다른 사기를 저지른 5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고소영 판사)은 14일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백모(51) 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90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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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백 씨는 이미 사기 피해를 본 이들에게 피해 회복을 도와준다고 접근해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무등록 투자자문업도 영위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백 씨를 깊이 신뢰했을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백 씨는 2022년 6월∼2023년 8월 주식·코인 투자사기 피해자들에게 자기 회사 회원으로 가입하면 손실을 만회할 수 있다고 속여 가입비 명목으로 10명으로부터 총 1억6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투자 피해자 모임 온라인 카페를 운영하며 신뢰를 얻은 뒤 “투자 피해자를 상대로 손실 중인 주식을 정리해주는 증권사 전문가가 우리 회사에 파견 나와 있다”며 그를 통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