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된 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 간부 자녀 등 8명이 임용 취소됐다. 중앙선관위는 30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지역선관위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된 고위 공무원의 자녀 등 8명에 대해 청문 절차 등을 거쳐 임용 취소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다른 2명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에 따라 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이 특혜 채용 과정에서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했다고 지목한 직원 16명 중 6명은 파면 등 중징계를, 10명은 감봉 등 경징계를 받았다. 앞서 선관위는 2023년 5월 박찬진 전 사무총장과 송봉섭 전 사무차장 등 고위직 간부 자녀의 채용 비리로 감사원 감사를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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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국민주권의 수호자 조형물이 설치돼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