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추진하는 해양레저관광 산업 육성 정책이 더욱더 활기를 띨 전망이다. 선박 대여, 보관·계류, 정비 등 마리나업을 등록·관리하는 국가 권한을 이양받으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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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가 마리나업을 등록·관리하는 국가 권한을 이양받는다. 사진은 통영항 마리나 전경. 경남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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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다음 달 1일부터 마리나업 관련 민원을 직접 처리하게 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마리나항만법 등 4개 법률 개정으로 해양수산부 장관이 수행하던 등록·변경·갱신, 지위승계·폐업 신고 등 권한이 시도지사로 이관된 데 따른 조처다.
그간 지역 사회에선 마리나업과 인프라를 연계해 해양레저관광산업을 활성화하려면 지자체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도내 마리나시설은 통영, 고성, 남해 등 21곳에 분포한다. 이는 전국 최다 수준이다.
마리나업체(64곳)와 레저선박(5964척) 수도 각각 부산(106곳), 경기도(6404척)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도는 이번 조처로 이런 선박과 업체 종사자에 대한 안전관리·감독 권한까지 갖게 된다.
또 일괄적인 관리로 지역 마리나산업 발전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현재 도는 창원시와 함께 ‘명동 마리나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하반기 150선석을 해양에 계류하는 1단계 시설을 임시 개방한 데 이어 2027년 12월까지 육상 계류장(150선석), 클럽하우스 등 상부 건축물을 준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통영 신전 마리나 비즈센터’도 오는 12월 들어설 예정이다.
120선석 규모의 레저선박 보관소 외에도 주유 등 편의시설, 판매·전시·수리·정비 시설 등을 갖춘다.
여기다 도는 지난해 ‘2025∼2026년 클리퍼 세계일주 요트대회’까지 국내 처음으로 유치했다.
국가별 요트는 오는 9월 영국을 출발해 남아메리카, 남아프리카, 호주, 동남아시아를 거쳐 내년 4월 통영에 기항 후 영국으로 되돌아갈 예정이다.
도는 앞으로 이런 인프라와 연계한 체험형 관광상품 개발, 안전하고 쾌적한 레저 환경 조성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해양레저 거점을 구축할 방침이다.
김상원 도 관광개발국장은 “우수한 마리나 인프라와 마리나업을 연계해 해양레저관광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며 “지역 경제를 활성화는 물론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