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를 놓고 찬반 집회가 벌어진 대통령 관저 주변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조합원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최정인 부장판사)는 24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민주노총 조합원 이모(53)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 1월 4일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에서 차로를 점거하고 경찰과 대치하던 중 무전기를 빼앗아 던져 경찰관 이마와 두피에 열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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