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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중 현장예배’ 김문수·사랑제일교회 신도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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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에도 현장 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경선 후보가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 선거 사무소에서 청년 부동산 문제 관련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4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돼 2심에서 벌금 100만∼3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교인 등 10여명의 형도 확정됐다.

김 전 장관 등은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고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늘던 2020년 3월 29일∼4월 19일 방역당국의 집합금지 명령에도 4차례 모여 대면 예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선 이들에게 모두 무죄가 선고됐으나 지난해 9월 2심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의사결정에 참여한 공무원들의 법정 증언에 따르면 이들은 현장 예배 전면 금지보다 완화된 방침을 제대로 모색하지 않았다”며 두 차례 집회금지 명령을 내린 서울시의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서울시의 행정명령이 절차적, 실체적으로 적법하다고 보고 지난해 9월 벌금형의 유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인원수 제한 조치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효과를 갖는 거리두기 제한 조치를 권고했고, 그에 대해 불준수 의사를 표명한 교회에 서울시가 대면 예배 금지 조처를 한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 전 장관 등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당시 서울시의 대면 예배 금지 명령에 위법이 없다고 보고 이날 상고를 기각하며 이들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다만 김 전 장관이 벌금형을 확정받아도 대선 행보에는 지장이 없다. 공직선거법상 일반 형사 사건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에 제한받지만, 벌금형은 영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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