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곧바로 첫 심리에 들어갔다.
 |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대법원은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의 상고심을 재판부 배당 당일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이어 이날 오후 2시부터 바로 첫 합의기일을 열어 본격 심리에 착수했다.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사건을 오경미 권영준 엄상필 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고,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그러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의 의견을 들어 전원합의체 합의기일에서 심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곧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토록 지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절차에 관한 내규에 따르면 대법원장은 대법관의 의견을 들어 전원합의체 심리를 위한 합의기일에서 심리할 사건을 지정한다. 사건 지정은 적어도 합의기일 10일 전까지 이뤄져야 하지만, 신속한 심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바로 지정할 수 있다.
조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중 재판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가 이날 심리부터 시작해 최종 판결 선고를 진행한다. 다만, 이날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은 이 사건에 회피 신청을 했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지난달 26일 2심은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