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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여기자 무고' 오태완 의령군수 1심서 직 상실형(종합)

창원지법, 징역 8개월에 집유 2년

재판부 "정치공작 주장 2차 가해"

군수 항소 검토·여성단체 "사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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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추행한 여기자를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국제신문 지난달 28일 자 8면 등 보도)가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강제추행 여기자 무고 혐의 재판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뒤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는 오태완 의령군수. 김용구 기자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김남일 부장판사)은 15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오 군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오 군수는 2021년 6월 17일 의령의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여기자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혐의로 고소당하자 같은 달 28일 되레 여기자 처벌을 요구하며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오 군수는 지난달 7일 이와 별도로 진행된 강제추행 혐의 재판에서 벌금 1000만 원을 확정받았다.

직위는 유지했으나 범죄 사실이 유죄로 인정된 셈이다.

이번 무고 재판에선 이런 점이 반영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고소를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하며 음모론을 제기하거나 피해자의 주장을 정면으로 부인하며 무고로 고소했다”며 “이런 태도는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행위로 평가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해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증인 신분으로 법정에 섰다가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언론인 등 3명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오 군수는 선고 직후 취재진을 향해 “군민에게 죄송하다. 항소 여부는 변호인과 함께 검토하겠다”고 말한 뒤 법원을 빠져나갔다.

오태완 의령군수 사퇴를 촉구하는 경남여성복지상담소·시설협의회. 김용구 기자
도내 여성단체가 주축이 된 경남여성복지상담소·시설협의회는 이날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 군수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3년 10개월간 비난 속에 40년 같은 세월을 보낸 피해자는 아직 일상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며 “권력형 성범죄와 2, 3차 가해를 방조하고 동조하는 문화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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