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층 PT룸 배관 용접 중 튄 불티
- 구멍 통해 지하1층으로 떨어져
- 방화포도 화재감시자도 없었고
- 스프링클러마저 작동하지 않아
- “시공사 다른 현장서도 안전위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부산에서 처음 시공사 삼정기업과 삼정이앤씨의 경영책임자가 구속(국제신문 7일 자 2면 보도)된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화재 사고는 안전관리가 소홀한 상황에서 용접작업을 하다 불티가 튀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표 부자가 동시에 구속된 두 기업의 다른 공사 현장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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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부산경찰청이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 사고’ 중간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화재 당시 용접 불티가 튄 배관 구멍 사진을 공개했다. 구멍의 크기는 직경 10㎝이며, 이곳을 통해 지하 1층 보온재에 불티가 튀면서 화재가 시작됐을 것으로 본다. 오른쪽은 화기 작업 장소인 건물 지상 1층 ‘PT룸’(붉은 네모) 입구 사진. 부산경찰청 제공 |
부산경찰청과 부산고용노동청은 7일 합동 수사 브리핑을 통해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화재 참사의 불길이 지상 1층 용접 작업 중 튄 불티에서 시작됐다고 발표했다. 당시 B동 지상 1층 PT룸에서 하청업체 작업자가 배관을 그라인더로 자른 뒤 부착하는 용접을 했고, 이 과정에서 튄 불티가 직경 10㎝ 구멍의 배관을 통해 지하 1층 배관 보온재에 떨어졌다.
경찰은 보온재로 튄 불티로 서서히 열이 축적되면서 최초 발화까지 이어진 것으로 본다.
경찰 조사 결과 화재 당시 현장에는 용접 작업 중 불티로 인한 화재를 막는 방화포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화기 작업에 반드시 배치돼야 하는 화재감시자도 없었다. 화재감시자는 방화포 설치 여부를 확인할 뿐 아니라, 초기 진화나 대피 유도 등 안전 관리를 맡는다. 당시 현장에는 8개 업체의 작업자가 화기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발화 지점 외 현장에는 화재감시자가 배치돼 있었다.
화재 당시 소방시설도 미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나마 설치된 스프링클러는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B동 스프링클러 중 지하 1층은 작동 불능 상태였고, 지상 1층은 밸브가 잠긴 사실이 확인돼 작동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로 인해 연기가 급속히 번져 당시 승강기를 타고 지상 1층에 도착한 작업자 6명이 질식사했다.
고용노동청의 수사에서도 안전관리 인력이 미비된 사실이 확인됐다. 당시 현장 책임자는 자리를 비웠고, 삼정기업과 삼정이앤씨 대표가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소방시설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 현장에서 800여 명의 인원이 투입된 정황 등을 고려, 관계 기관 등을 상대로 인허가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는지도 수사 중이다. 이와 관련 경찰은 사용승인과 관련해 일부 관계자를 불구속 입건했으며, 이달 말까지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시공사 본사와 공사 현장 4곳을 특별감독한 결과 다수의 산업안전보건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 불티 방지 조치 미비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10건이 적발해 사법조치했으며,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 32건에 대해서는 9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하청업체 본사와 공사 현장 3곳의 기획감독에서는 화재교육 미실시 등 13건을 적발, 과태료 3000만 원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