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 주민을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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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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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8부(김성수 김윤종 이준현 부장판사)는 2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임모(44)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이 합리적 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정했고, 항소심에서 양형 조건 변경으로 볼 만한 사정도 없다”며 임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임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강서구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시비가 붙은 50대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