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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지급하려 회삿돈 가로챈 현장소장…法 ‘집행유예’ 선고

낮은 임금·교통비 미지급 보전 위해

허위 인력·식대 등록…업무상 횡령

“범죄수익 대부분 근로자 급여 사용”

재판부 “개인적 이익 많지 않다” 판단

  • 디지털콘텐츠팀
  •  |   입력 : 2025-03-21 10:2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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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현장 근로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거짓으로 인건비를 받는 등 회삿돈을 가로챈 소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 1월 23일 사기 및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60대 회사원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 씨는 2023년 공사 현장에서 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실제로 입사하지 않은 사람을 사내 시스템에 등록해 인건비를 받고 거짓으로 식대를 청구하는 등 회삿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회사 물건을 임의로 판매하고 현금을 횡령하는 등 약 20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았다.

A 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사측이 임금을 평균보다 낮게 책정해 현장에서 불만이 제기됐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거짓으로 인력을 등록했다고 주장했다. 허위 식대 청구 역시 사측의 갑작스러운 교통비 미지급에 따른 대처였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회사 물건을 판매한 것도 차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며, 이를 처분해 받은 금액 모두 근로자들에게 나눠줬다고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편취 및 횡령한 금액이 비교적 크다”면서도 “취득한 금액 대부분을 현장 인력들의 급여 지급에 사용했고 개인적으로 취한 이익은 비교적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반성하고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A 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양기연 변호사는 “범죄 수익 대부분을 소비하지도,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라면 사기죄 형량의 감경 사유에 해당한다”며 “A 씨가 범행으로 얻은 수익 대부분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았던 점이 인정돼 집행유예를 받아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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