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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달 20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10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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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27일 탄핵 소추된 이후 87일 만이다. 한 총리는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보다 먼저 헌재의 판단을 받게 됐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을 탄핵 소추한 뒤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한 총리도 같은 달 27일 탄핵 심판에 넘겼다.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이유에서다.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헌법에 없는 ‘국정 공동 운영 체제’를 꾸리려 시도한 점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거나 윤 대통령을 대신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윤 대통령 관련 특검법에 거부권 행사를 의결한 점 등도 소추 사유에 포함됐다.
한 총리는 국회의 탄핵 소추 사유가 모두 타당하지 않고, 자신은 비상계엄에 반대했으며 군 동원에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맞서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