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굴지 증권사 직원 신분을 악용해 고객들로부터 14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
| 창원지법. 국제신문 DB
|
경남 창원지법 형사3단독(박기주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대형 증권사에서 고객 자산을 관리하는 PB(Private Banker)로 근무한 A 씨는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고객 16명으로부터 49차례에 걸쳐 14억30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직원들만 아침에 매매 가능한 주식장이 있는데 투자하면 원금에 더해 10% 수익 주겠다”고 고객들을 속였다.
그는 또 “내 개인 계좌로 투자금을 지급하면 단기매매를 통해 큰 수익을 발생시켜 배당금으로 매달 6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러나 A 씨는 투자를 진행해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는 본인의 주식 투자 손해를 만회하고 돌려막기식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시용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 기간 등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대부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자수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반영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