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주민 “비산먼지 우려 결사반대”
- 사상구, 적정 통보 한 차례 연기
- 업체는 영업 지장…피해 주장
부산 사상구가 관내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의 사업장 이전 승인 요청을 두고 고심을 거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근 사하구의 눈치를 보느라 선뜻 승인하지 못하는 것으로, 업체는 이전을 위해 매입한 부지를 사용할 수 없어 피해가 크다고 주장한다. 두 지자체 주민 간 갈등도 예상돼 ‘님비(NIMBY)’ 현상으로 비화할 우려까지 나온다.
사상구는 지난달 5일 엄궁동의 한 건설폐기물 처리업체가 제출한 건설폐기물처리업 변경계획서에 대한 통보를 다음 달로 미루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건설 현장에서 나온 폐기물을 수집·폐기하는 이 업체는 최근 처리시설과 보관장 이전을 위해 일부 부지를 매입하면서 구에 변경계획서를 제출했다. 사업자가 건설폐기물처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3300㎡ 이상의 부지를 확보한 뒤 지자체의 적정 통보를 받아야 한다.
구는 애초 12일까지 결과를 통보하려 했으나, 인근 지자체인 사하구 등 관계기관의 반발이 거세 다음 달로 결정을 미뤘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민원인의 동의 없이 최대 30일, 한 차례 연기할 수 있다.
사하구는 관내 대단지 아파트 입주민의 안전 문제와 민원제기 우려 등의 이유로 업체의 사업장 이전에 난색을 보인다. 이 업체의 소재지 주소는 사상구이지만, 사하구와 맞닿은 경계에 위치한 까닭에 아파트와의 거리가 불과 150여m로 가깝다. 한 입주민은 “업체의 사업장 이전을 결사반대한다”며 “건설 현장에서 나온 폐기물을 파쇄하는 작업을 하면 비산먼지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해 주민의 건강 악화는 물론 아파트값 하락까지 예상된다”고 반발했다.
최근에는 사하구를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까지 반대 움직임에 가세했다. 국민의힘 이성권(사하갑) 의원은 최근 사상구를 찾아 지역주민의 반대 의견을 전한 데 이어 14일 사상구·사하구·업체 관계자와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이 의원 측은 “업체 인근에 도시철도 사상~하단선 차량 기지창이 조성될 예정인데, 조속한 개통을 위해서라도 이번 문제가 빨리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사상구는 이 같은 민원을 무시하기도, 업체의 요청을 거부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이 업체는 2023년에도 같은 내용의 변경계획서를 제출했는데 당시 구는 ‘적정’ 통보를 했다가 인근 주민의 안전사고 우려 등의 이유로 철회했다. 업체는 이에 불복, 구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당시 법원은 구의 철회 사유가 모두 적정 통보 이전부터 존재했던 사항이어서 새롭게 발생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며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구 관계자는 “부산시와 사하구, 부산교통공사 등 관계기관에 공문을 보내 의견을 구했다”며 “조만간 아파트 입주민과 업체 관계자를 만나 관련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