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명이 숨진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화재 참사(국제신문 5일 자 1면 등 보도) 당일, 공사 현장에 화재감시자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소방시설 역시 다수 설치되지 않았던 점을 확인하고 공사 관계자 10여 명을 입건하고 출금금지 조치했다. 화재는 작업에서 발생한 불똥이 지하 1층 상단부 보온재에 튀면서 최초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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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6일 기장군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공사 현장에서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한 합동감식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14일에 발생한 화재로 작업자 6명이 숨졌다. 이원준 기자windstorm@kookje.co.kr |
부산경찰청은 6일 오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화재 현장 감정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며 불이 B동 지하 1층 상단부 보온재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국과수는 연소 형상 등에 비춰봤을 때, 지상 1층 PT실 작업에서 발생한 불똥에 의해 지하 1층 수처리 기계실 상단부 배관의 보온재 등을 매개로 최초 발화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경찰은 화기를 이용한 작업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작업이 있었는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PT룸은 배관을 관리·유지·보수하기 위한 공간이다. 앞서 관계 기관의 화재 현장 합동감식에서 발화 지점으로 지목된 곳이며, 여기서 작업자 6명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졌다. 사망자 모두 화재 사실을 모르고 작업 도구를 가지러 지하로 향했다가, 연기를 보고 승강기를 이용해 대피하려 지상 1층에서 내리면서 연기를 들이마시고 사망했을 것으로 경찰은 추정한다. 지하 1층 상단부 배관의 보온재는 ‘발포폴리에틸렌’으로, 불이 잘 번지지 않는 난연성 물질로 확인됐다. 다만 난연성은 등급이 나뉘는 만큼, 구체적인 성능은 조사 중이다.
사고 당일 화재 현장에는 화재감시자가 없었다. 소방안전관리자는 지난해 12월 준공 후 1명 선임됐으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화기 이용 작업 등 화재 발생 우려 현장에 배치돼야 할 감시자는 없었다. 정확히 어떤 작업에서 불똥이 튀었는지는 아직 알려지진 않았으나, 화기를 다루는 작업에서 불이 난 것으로 추정돼 화재감시자 의무 배치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크다. 화재감시자는 불똥이 튀는 등 화재 발생이 있으면 소화기로 불을 끄는 등 즉각 대응 임무를 맡는다.
소방시설 또한 다수 미설치됐다. 경찰 수사 결과, 화재감지기·통로유도등·시각경보기 등이 설치되지 않은 시설이 다수 있었다. 경찰은 누락된 소방시설을 두고도 준공 과정 등에서 위법 사항이 없었는지도 조사한다. 스프링클러는 형상을 보면 설치된 상향식과 하향식 모두 작동한 것으로 보이나, 실제 소화수가 분출됐는지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공사 관계자 10여 명을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했다. 수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며, 현재 공무원은 입건되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달 18일과 25일, 지난 4일 총 3차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부산고용노동청이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후 중간 또는 최종 브리핑은 고용노동부와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며 “이르면 이달 말까지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