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원도심 상권이 좀처럼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중구가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추진해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벌써부터 이 사업이 불 꺼진 원도심 상권을 되살릴 마중물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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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부산 중구 중앙동 ‘40계단길’ 앞 카페거리 일대가 직장인 등으로 붐비고 있다. 중구는 이곳 상권 활성화를 위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추진한다. 전민철 기자 jmc@kookje.co.kr |
부산 중구는 중앙동 카페거리 일대(3만8713㎡·246개 점포)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기 위해 조례 개정 작업을 한다고 5일 밝혔다. 이곳은 부산 중부경찰서에서 은산해운항공까지 이어지는 거리로, ‘40계단길’을 중심으로 카페를 비롯한 상점이 밀집해 있다. 골목형상점가는 중소벤처기업부가 2020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는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고, 정부와 지차체의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중구의 조례 개정 핵심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 본래 이 사업에 지정되려면 평균 2000㎡(605평) 내에 30개 이상의 점포가 있어야 하는데, 카페거리 일대는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이에 중구는 2000㎡ 이내에 15개 점포만 있으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될 수 있도록 중기부와 협의해 기준을 대폭 낮췄다. 조례 개정안은 오는 17일까지 입법예고 중으로, 구의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에는 시행될 예정이다.
앞으로의 과제는 상인회 구성과 사업 신청이다. 중구는 조례 개정이 끝나면 상인 설명회 등을 진행, 이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큰 난관이 없다면 늦어도 오는 8월께 이곳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부산에는 9개 구에 21개 골목형상점가가 지정됐는데, 대부분 동부산권으로 원도심권에서는 동구 수정4동 상권이 유일하다.
상인들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계기로 원도심 상권이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한다. 한식당을 운영 중인 박모(50대) 씨는 “사무실 밀집 상권이라 점심시간을 제외하면 유동인구가 많지 않다”며 “투자와 지원이 더해지면 원도심의 중심 상권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