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조례안을 마련해 빈집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로 뜻을 모은 부산 원도심 산복도로 협의체(국제신문 지난해 12월 18일 자 8면 보도)가 각 구의 빈집 조례를 개정, 빈집 정비 지원 대상에 ‘무허가 주택’을 포함하기로 했다. 무허가 주택의 철거나 정비를 지원하는 근거가 마련되는 것으로, 빈집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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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5일 열린 원도심 산복도로 협의체 5차 정기회의에서 관계자가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원도심 산복도로 협의체 제공 |
부산 중·동·서·영도·부산진구로 구성된 원도심 산복도로 협의체는 최근 제5차 정기회의를 열어 각 구의 빈집 관련 조례에 무허가 주택의 정비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조항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협의체는 앞서 애초 5개 구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표준조례안’을 마련하기로 했는데 이에 어려움이 있어 각 구의 빈집 조례를 유사하게 개정하는 방식으로 가닥을 잡았다.
각 구는 빈집 조례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지 않은 주택(무허가 주택)의 정비에 대해선 소유주의 동의를 얻어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조만간 빈집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통상 조례안을 개정하려면 ▷수정 조례안 구청장 승인 ▷20일 이상 입법예고 ▷구의회 안건 상정 ▷구의회 승인 등 과정을 거치는데, 늦어도 오는 5월께에는 5개 구의 조례안이 개정될 전망이다.
조례안이 개정되면 원도심 지자체는 빈집 관리와 정비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자체는 빈집 정비를 위해 철거비용 등을 소유자에게 지원하는데, 현행법상 무허가 주택은 빈집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어 빈집 관리의 큰 문제로 꼽혀 왔다. 부산 동구의 경우 1300여 채의 빈집 중 60~70%가 무허가 주택이고 다른 원도심 지자체도 상황은 비슷하다.
국회에서도 이 같은 문제를 인지하고 국민의힘 조승환(중영도) 의원 등이 무허가 주택을 빈집 정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현재 계류 중이다. 이에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무허가 주택 정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협의체는 동·부산진·서·중구 등 4개 구 산복도로로 연결하는 ‘4개 구이음길’, 영도구 바닷길과 산복도로를 잇는 ‘영도이음길’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협의체 회장인 김진홍 동구청장은 “협의체가 빈집 문제에 대한 전국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며 “‘찾고 싶고, 살고 싶은 원도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