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제 대표이사만 기소의견 넘겨
- 직원 “사측, 사법 절차 꼼수부려”
온종합병원을 운영하는 온그룹이 최대주주로 참여한 온그룹에셋의 해고 직원들이 4200만 원 상당의 임금 체불을 주장하며 부산고용노동청에 고소한 사건이 검찰로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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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종합병원 전경. 국제신문DB |
23일 부산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온그룹에셋 직원 5명이 임금 4200만 원 상당을 받지 못했다며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실질적인 오너인 A 씨를 고소한 사건이 최근 검찰로 송치됐다. A 씨는 직접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 실제 대표이사인 B 씨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앞서 온그룹에셋 직원 5명은 임금 체불을 주장하며 A 씨를 처벌해 달라고 부산고용노동청에 고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문자 메시지로 강제 해고 통보를 받고 4200만 원 상당의 임금이 체불됐다고 주장, 지난해 2월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했다. 같은 해 4월 부산지노위는 사측이 노동자 5명을 해고한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들어 부당해고를 인정, 이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정상 근로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
이 판결에 온그룹에셋이 불복, 재심을 신청하면서 사건이 중앙노동위원회로 넘어갔으나 지난해 7월 부산지노위와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한 해고 직원은 “부산지노위와 중노위가 사실상 온그룹에셋의 부당해고에 대해 인정한 상황에서 사측은 남은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사법 절차를 이어가는 등 꼼수만 부린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B 대표이사는 “계속 합의점을 찾으려 노력 중인데, 노동자 측에서 (근무 일수에 따른 임금 등을) 과다하게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서 절충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