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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쇼플렉스 시행사 손 또 들어줘…이르면 내달 착공

부산도시공사·아트하랑 다툼

  •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  |   입력 : 2025-02-23 18:59:57
  •  |   본지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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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매권訴 1심 시행사 승 이어
- 가처분 결정도 항고서 뒤집혀

부산 오시리아 관광단지 문화예술타운부지에 들어서는 ‘쇼플렉스’ 사업을 두고 부산도시공사가 시행사 아트하랑을 상대로 진행한 환매권 소송에서 패소(국제신문 지난달 16일 자 8면 등 보도)한 데 이어 해당 부지 내 착공 등을 금지한 가처분 결정 또한 항고를 거쳐 취소됐다. 이로써 아트하랑은 사업을 재개할 법적 근거를 확보했지만, 도시공사가 국내 최대 로펌을 동원한 법정 공방을 준비 중이어서 법원의 판단에 이목이 쏠린다.
부산 기장군 오시리아관광단지 내 문화예술타운 쇼플렉스 부지 전경. 국제신문DB
부산지법 민사11부(이호철 부장판사)는 부산도시공사가 아트하랑 측에 제기해 받아들여진 기존 가처분 결정을 취소했다고 23일 밝혔다. 도시공사는 2023년 6월 쇼플렉스 부지를 돌려달라며 아트하랑 측에 환매권 소송(본안 소송)을 냈다. 앞서 같은 해 2월엔 해당 부지에서 착공과 분양 등을 하지 못하도록 부동산 처분을 금지해 달라며 가처분을 냈고, 그 다음 달 받아들여졌다.

재판부는 가처분 취소 근거로 지난달 15일 본안 소송에서 아트하랑 측이 승소한 점을 들었다. 애초 도시공사는 아트하랑이 환매기한(3년)이 지나도록 착공조차 하지 않았고, 환매 대금 수령에 필요한 계좌도 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아트하랑 측이 환매대금 수령을 사전에 거절한 적 없고, 도시공사가 환매기한이 지나기 전 아트하랑 측에 환매대금을 주지도 않아 환매 의사를 분명히 표현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가처분 재판부는 본안 소송의 판결이 변경될 여지가 적다고 봤다. 재판부는 “비록 본안 소송에서 도시공사의 패소 판결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현재까지 법원에 제출된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방법, 그 판결의 이유 등에 비춰 볼 때 본안 소송의 판결이 취소되거나 변경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고 판시했다.

가처분 결정이 취소되면서 아트하랑은 쇼플렉스 착공과 분양이 가능해졌다. 아트하랑은 이달 초 홍콩 투자사로부터 2억 달러 규모의 투자확약서를 받은 상태로, 이르면 다음 달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반면 도시공사는 서둘러 가처분 소송 재항고를 결정하는 등 법리 다툼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지난 5일에는 패소한 본안 소송에 대해서도 항소했다. 향후 아트하랑이 착공·분양을 시도하면 재차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도시공사는 앞선 두 소송에서 지역의 자문 법무법인 대신 국내 최대 로펌‘김·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6명을 투입하며 상당한 비용을 들이는 등 공공기관으로서는 이례적인 소송전을 벌였다.

양측 갈등은 도시공사가 사업의 지지부진과 대출 이자 미납 등을 근거로 2023년 2월 환매권 행사를 시도하면서 빚어졌다. 재판에서 도시공사 측은 기한이익상실(만기 전 원금 상환)이 우려된다며 환매 필요성을 주장한 반면 아트하랑은 대주단 측이 그럴 의사가 없다는 점을 도시공사 측에 약속했다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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