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을 가로지르는 하천에서 말다툼 끝에 난투극을 벌인 낚시꾼들이 각각 실형과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통상 물건 등으로 상처를 입히는 특수상해가 맨주먹으로 때린 상해 혐의보다 무겁지만 이번에는 결과가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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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 7단독(한지숙 판사)는 20일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1)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상해 혐의로 기소된 B(54) 씨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 씨와 B 씨는 2023년 4월 전주시 삼천에서 낚시를 하다 시비가 붙어 난투극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고령인 A 씨는 지팡이와 흉기를 들었고 B 씨는 맨손으로 맞섰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폭행 강도와 부상 정도를 중점적으로 봤다. A 씨는 도구를 들었지만 비교적 젊고 건장한 B 씨에게 금세 제압당한 뒤 십수 차례나 폭행당해 전치 6주의 큰 부상을 당했다. B 씨는 지팡이에 맞아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찰과상에 그쳤다. 따라서 통상 위험한 물건 등으로 상처를 입힌 특수상해가 상해 혐의보다 무겁게 처벌받는데 이 사건에선 결과가 뒤집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A 씨는 범행을 시인했고 범행에 이른 경위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여기에 상대로부터 일방적으로 구타당해 큰 상해를 입기도 했다”며 “그러나 B 씨는 상대적으로 연령이 높고 체격이 왜소한 A 씨를 무자비하게 구타해 중한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들의 범행 후 정황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