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후배를 불러내 야구 배트로 폭행한 조직폭력배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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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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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단독(안재훈 부장판사)은 특수상해·감금·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1)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충북 음성 지역에서 활동하는 조직폭력배로 2019년에서 2020년까지 B(20대) 씨 등 후배 2명을 3차례씩 숙박업소 등으로 불러내 ‘엎드려 뻗쳐’를 시킨 뒤 피멍이 들 때까지 야구배트로 엉덩이를 수회 내려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자신의 전화를 후배들이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2021년 B 씨와 다른 후배 C 씨를 상대로 폭행할 것처럼 위협해 수 시간 집에 가지 못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일정 금액을 공탁했고,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