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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안락공원 사용료 15년 만에 인상

화장시설 사용료 7만→9만 원, 봉안시설 사용료 20만→3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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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가 안락공원 사용료를 15년 만에 인상 했다.
진주시가 안락공원 사용료를 15년 만에 인상을 결정했다. 진주시 제공
진주시는 물가대책위원회를 열어 진주시 안락공원 사용료 인상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안락공원 현대화 사업으로 ▷신축 화장장 ▷신축 봉안당 ▷자연장지 등 규모가 3배 이상 증가해 안정적 시설 운영과 시민에게 쾌적한 추모 환경 제공을 위해 사용료 현실화가 불가피해 이번 인상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인상은 공설 장사시설의 공공성 및 시민의 이용 편익을 고려해 주민등록상 진주 시민인 관내 사망자의 사용료 인상률은 최소화해 화장시설 사용료는 7만 원에서 9만 원으로 인상된다.

봉안시설 사용료는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되며, 관외 사용료는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해 추진된다.

진주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된 인상·조정안은 조례 입법예고 등 사전 행정 절차를 거쳐 진주시의회에서 조례 개정이 심의·의결되면 공포 후 오는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는 인구 고령화로 인한 사망자 증가, 가족구조 변화 및 화장문화의 정착 등 변화하는 장사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자연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장사 문화 정착을 위해 2013년 기본계획 수립해 안락공원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안락공원 사용료는 2009년 5월 사용료 인상 후 15년간 동결해 시설 운영에 애로가 많았다.

현 사용료는 도내 시부, 유사 인구 지자체 사용료 평균과 비교 시 최저수준으로, 현 사용료로 안락공원 현대화시설 운영시 시설유지·관리에 막대한 시 재정 투입이 예상된다.

이에 시는 2024년 ‘안락공원 현대화시설 관리운영비 원가계산 용역’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지출 원가를 반영해 사용료 인상을 추진했다.

진주시 안락공원은 지난해 10월 신축 화장장 운영 개시 이후 유족들에게 쾌적하고 품격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친환경 설비를 도입해 대기오염을 최소화하고, 유족들이 차분하게 고인을 추모할 수 있도록 넓고 쾌적한 대기 공간도 마련하여 유족들로부터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다.

특히 올해 연말 신축 봉안당이 준공되면 유족들의 불편 해소와 함께 품격 있는 장례 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진주시 관계자는 “유족들이 마지막 순간을 보다 편안하고 경건하게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와 서비스 개선을 통해 더욱 신뢰받는 시설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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