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폭력배 출신 불법 고리대부업자로부터 뒷돈을 받고 수사 정보를 흘린 현직 경찰관이 중형을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14일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경찰 간부 A 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6500만 원을 선고했다. 더불어 3116만여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그와 함께 기소된 대부업자 B 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부산지역 일선 경찰서 수사팀장(경감)인 A 씨는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B 씨로부터 30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받았다. 그 대가로 B 씨 관련 형사 사건들의 수사 상황, 수사계획 등 정보를 수차례 누설했다. 또 자신의 직위를 내세워 수사 담당자들에게 ‘B 씨 입장에서 수사해 달라’고 요청하며 B 씨에게 편의를 제공했다.
A 씨 측은 “B 씨가 권유한 고철 사업에 투자한 뒤 수익금을 받았을 뿐이다”며 뇌물수수 혐의를 부인했다. 또 “형사사건에 대해 상담해 준 내용도 국가의 기능이 위협될 정도의 공무상 비밀이 아니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두 사람의 통화 내역을 살펴보면 수사 관련 정보를 청탁한 B 씨가 이행 여부를 묻자 A 씨는 담당 수사관과 통화하고, 그 뒤 B 씨와 통화에서는 추측 정도였던 수사 내용을 확정적으로 답변한다”며 “그 내용은 주로 피의자들의 주장에 대한 신빙성, 핵심적인 증거의 확보 여부, 현장 조사 이유 등으로, 이러한 정보는 피의자 측에게 알려줄 경우 수사 기관의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공무상 비밀에 해당된다. 또 A 씨가 누설한 내용이 실제 당시의 객관적인 수사 상황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A 씨는 2018년 청탁 관련 사건으로 한차례 징계를 받은 적 있는데도 장기간에 걸쳐 여러 사건에 관한 소송 청탁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등 직무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렸다”며 “청탁 수사가 개시되자 직위를 이용해 자신에 대한 수사 정보를 취득하려 한 것은 물론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 수사를 방해한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