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부산 북항재개발 특혜 의혹’에서 부산항만공사(BPA) 전직 임원 등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 A(59) 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부산지법 강순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뇌물 공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장 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염려된다며 이 같이 결정했다.
앞서 부산지검 반부패수사부(국원 부장검사)는 지난 10일 A 씨가 2016년~2018년 북항재개발 상업업무지구 D-3구역 사업 당시 BPA 간부 B 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가 있다며 이번 영장을 청구했다. A 씨 업체는 D-3구역 토지를 매수하고 사업을 시행한 컨소시엄의 참여사 중 하나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A, B 씨의 첫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A 씨에게 두 가지 죄목을 추가해 적용해 영장을 재차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항재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두고 진행 중인 수사나 재판을 방해했다는 취지로 전해졌다. 한편 뇌물수뢰 혐의로 수사를 받던 BPA 전직 간부는 지난달 자신의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번 특혜 의혹과 관계돼 기소가 이뤄진 사건은 두 건이다. 지난달 15일엔 A 씨에게 대가를 약속받고 공공기관 임원 등을 상대로 ‘대관 업무’를 한 고교 동창 출신 브로커 C(59) 씨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 공판 당시 검찰은 D-3 구역 명의시행사(컨소시엄이 사업 시행을 위해 세운 특수목적법인)의 대표 D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그가 해외에 머물고 있다는 이유로 불발했다. D 씨는 A 씨 회사의 간부 출신이다. 이밖에 C 씨 지시를 받아 검찰 강제수사 관련 직전 자료를 삭제한 E 씨에게도 지난해 12월 15일 징역 1년의 실형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