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양군은 법무부의 2025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협의회 결과, 근로자 445명을 배정받았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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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양군은 올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 445명을 배정받았다. 함양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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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경남에서 다섯 번째로 많은 인원이자 지난해보다 152명 늘어난 수치로, 농업 분야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업 분야에서 최대 8개월 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군은 지난해 10월, 2주간의 홍보 기간을 거쳐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농가 112곳에서 총 445명의 근로자를 신청, 신청 인원 전원이 배정받게 됐다. 규모가 늘어난 만큼 농촌 인력난으로 시름하고 있는 농가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함양군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은 함양군 농업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는 7명 늘어난 42명을 운영해 소농·대농 등 단기 필요 농업인이 혜택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함양군 관계자는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는 농가 수요에 대비해 교류 지자체 확대와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을 추진 중이다”며 “앞으로 근로자 자격 심사 등을 강화해 양질의 근로자를 농가에 배치, 농업인의 안정된 농업경영과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