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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헌재가 법 어겨 재판…이런 심리 지속땐 중대결심 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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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의 재판 진행 방식에 항의하며 한덕수 국무총리를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다시 신청했다. 앞서 한 총리에 대한 증인 신청은 기각된 바 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13일 오전 헌재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8차 변론에서 “지금 헌재는 헌법재판소법을 비롯한 명문의 법률 규정을 위반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위법·불공정한 심리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빠른 결정보다는 신속하고 공정한 심리, 정확하고도 정치적 중립성을 겸비한 심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그 결정에 대해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어야만 헌재의 존재 의미가 있다 할 것”이라며 “지금과 같은 심리가 계속된다면 대리인단은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한 총리와 함께 지난 4일 헌재에 나와 증언했던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다시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신청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두 사람에 대한 증인 신청과, 앞서 접수한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1부속실장·박경선 전 서울동부구치소장·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에 대한 윤 대통령 측 증인 신청에 대해 “재판부 평의를 거쳐 채부(채택·불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해 자리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 측은 앞서 헌재가 지난 11일 한 총리에 대한 증인 신청을 기각한 것에 대해 강하게 항의했다. 윤 변호사는 “(한 총리는)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초래한 상황 등 이번 비상계엄의 원인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에서는 중요 증인으로 신청하였으나 관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구체적 설명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관련성이 떨어진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헌재가 투표자 수 검증 신청을 기각한 것에 대해서도 “부정선거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데도 이유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그 이유도 잘 모르겠다”고 불만을 표했다.

문 대행은 이 같은 윤 변호사의 요청에 “예, 논의해보겠다”고 답하고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예정대로 시작했다. 윤 대통령 측은 조 원장에 대한 증인신문과 윤 대통령의 본인 발언까지 끝난 뒤 증인 채택 문제를 다시 제기했다.

한편 문 대행은 이날 변론을 시작하면서 “오늘은 제출된 서면을 확인하고 일부 증거 채택 결정을 한 다음 증인 신문, 나머지 증거관계 정리, 이렇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헌재가 변론을 종결하려면 양쪽의 최후 변론(의견 진술),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의 최종 의견 진술을 들어야 한다. 문 대행 발언은 이날은 이런 절차를 증인신문과 함께 진행할 계획이 없다는 취지로 읽혀 주목된다. 추가 기일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 표명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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