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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이 부검결과 “다발성 손상”…살해범 교사 체포영장 발부

초등생 피살사건 수사 본격화

  • 이유진 기자 eeuu@kookje.co.kr
  •  |   입력 : 2025-02-12 19:10:12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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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교사 집·차량 등 압수수색
- 체포는 건강상태 보고 집행키로
- 경북선 우울증 교사가 아들 살해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8살(1학년생) 김하늘 양은 다발성 예기 손상에 의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대전 서구 한 장례식장에 마련된 초등학생 피살 사건 피해자 고(故) 김하늘 양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연합뉴스
12일 대전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오전 김 양의 시신 부검을 마친 뒤 이 같은 소견을 통보했다. ‘다발성 예기 손상에 의한 사망’은 날카로운 도구에 의해 여러 차례 손상을 입어 사망한 것을 말한다.

경찰은 김 양을 살해한 40대 여교사 A 씨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한다. 전날 저녁 늦게 체포·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A 씨 주거지와 차량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서부경찰서는 범행 장소에서 A 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진행 중이다. A 씨가 2018년부터 우울증을 앓았다고 경찰에 진술한 만큼 A 씨의 병원 진료 기록을 확보해 건강 상태 등도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압수영장에 학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경찰은 이날 학교 측 동의를 구해 A 씨와 관련된 자료를 확보할 예정이다.

A 씨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체포영장 집행 후 48시간 내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하는데, 현재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인 A 씨의 건강 상태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A 씨가 거동이 가능한 적절한 시점에 의료진과 상의해 체포영장을 집행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술 이후 48시간 동안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의사 소견에 따라 잠시 A 씨에 대한 경찰 조사는 중단된 상태다. 경찰은 이르면 이날 중 중단된 조사를 재개하고, 부검 결과를 토대로 정확한 사인, 범행 방법 등을 확인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북에서도 우울증을 앓던 30대 교사가 휴직 중 아버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데 이어 자신의 3세 아들까지 살해하고 자살을 기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교사는 첫 사건 이후 별다른 징계 없이 8개월간 현직 신분을 유지하던 중 두 번째 사건을 저질러 존속살해·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돼 다음달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이날 김 양의 아버지는 정신질환을 앓는 교사가 제대로 치료받고, 하교하는 저학년생의 안전을 보장하는 일명 ‘하늘이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치권의 관심을 촉구했다. 김 양은 지난 10일 오후 교내에서 A 씨에게 흉기에 찔려 살해됐다. 범행 후 자해해 손목과 목을 다친 A 씨는 수술 전 자신의 범행을 자백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질병휴직을 냈다가 조기 복직한 후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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