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한 빌라에서 지인인 여성을 어린 자녀가 보는 앞에서 무차별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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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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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 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0대) 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대구 남구의 한 빌라에서 B(30대·여) 씨와 다툼을 벌이다 주먹 등으로 상대방의 가슴과 복부 등을 무차별적으로 가격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범행이 피해자 주거지에서 이뤄져 피해자의 어린 자녀가 엄마가 폭행당해 죽는 장면을 목격하는 참혹한 결과가 발생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범행을 숨기거나 축소해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당초 A 씨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으나 보완수사를 통해 A 씨가 B 씨를 살해하려 한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 살인죄를 적용해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