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 엘시티의 시행사인 엘시티PFV 이영복 회장의 도피자금 등에 관한 고소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국제신문 2023년 8월 28일 자 2면 보도)이 1년 6개월째 기소 등 처분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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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해운대구 엘시티와 그 일대 모습. 국제신문DB |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 반부패수사부는 이 회장에게 제기된 사기·배임수재 혐의 고소 사건을 수사 중이다. 엘시티 생활숙박시설과 상가의 분양 업무를 대행한 업체 대표 A 씨가 제기한 사건으로, 그는 이 회장에게 도피자금 등을 빌려줬으나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2016년 9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이 회장 측에 3억5000만 원을 줬다는 것이 A 씨 측 주장이다. 당시는 검찰이 이 회장을 정관계 금품로비 혐의 등으로 검거하려던 때다. 이 회장은 3개월간의 도피 끝에 체포됐다. A 씨는 검찰이 검거에 나서던 무렵 전해진 돈인 만큼 이 회장의 도피 거처 마련 등에 쓰였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밖에도 A 씨는 자신이 계약상 ‘을’의 입장이라 이 회장을 대신해 부산시 정무직 인사에게 돈을 주는 등 약 30억 원을 빌려줬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2023년 8월 이 사건을 반부패수사부에 배당했으나 현재까지 처분을 내리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 네 차례 A 씨를 불러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다. 이 중 두 차례는 조서를 작성하지 않는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 회장을 상대로도 한 차례 소환 조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은 검찰에 빌린 돈을 변제할 계획이라고 진술했다고 알려졌다. 이 회장은 이날까지 A 씨에게서 빌린 돈 중 약 1억5000만 원을 갚았다. 지역 한 변호사는 “사기 사건에서는 변제 의사를 밝히고 실제 금액 일부를 갚으면 최종 처분에서 유리한 결과를 받을 수 있다. 이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3일 자로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이 때문에 해당 사건 주임검사가 변경되면서 처분이 내려지기까지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