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에 편의를 받을 목적으로 부산국세청 직원에게 골프채를 선물하는 등 로비를 벌인 경남지역 유명 골프클럽 대표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골프클럽 대표 B 씨에게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000만 원을 추징하고 압수된 골프채 세트를 몰수하도록 명령했다. 그의 대리인 자격으로 함께 뇌물을 건넨 C 씨에겐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7억750만 원 추징이 선고됐다.
두 사람에게서 골프채와 현금을 받은 부산국세청 소속 공무원 D 씨에게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2000만 원 벌금이 나왔다.
판결문을 보면 C 씨는 2022년 B 씨에게서 상속세 법인세 관련 세무조사 대리를 위임받았다. 이들은 세무조사를 받은 뒤 그 해 9, 10월 부산 해운대구 한 식당 등에서 최대한 세액을 감면해주고 조사과정에서 편의를 봐준 대가로 D 씨에게 현금 1000만 원과 366만 원 상당의 골프채 등 총 1366만 원의 금품을 건넸다. B 씨는 또 자신이 운영하는 골프클럽 화장실에서 다른 세무공무원에게도 500만 원을 준 혐의가 인정됐다.
이들이 주고받은 것으로 인정된 뇌물 중에는 ‘골프채 클러치백에 든 1000만 원’이 포함됐다. 항소심에서 이들은 클러치백에 현금을 넣은 적이 없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 C 씨가 D 씨에게 현금 1000만 원을 공여하고 D 씨가 이를 수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애초 ‘현금 2000만 원’으로 적시된 뇌물액수도 1000만 원으로 줄었다.
이 사건은 세무대리 자격이 없는데도 한 회계법인 명의를 대여받아 세무대리를 한 전직 세무공무원이 수사를 받으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1심에서는 또 다른 세무공무원 2명을 포함해 총 5명이 재판을 받았다. 당시 B 씨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C 씨와 D 씨는 각각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