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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철호(왼쪽) 전 울산시장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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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각각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이상주 이원석 부장판사)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전 시장과 ‘하명수사’에 나선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의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2020년 1월 기소된 지 5년 만이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유죄라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하명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울산시장 경선 때 당내 경쟁자였던 더불어민주당 임동호 전 최고위원의 불출마를 회유한 의혹으로 기소된 민주당 한병도 의원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심을 기반으로 한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울산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현 국민의힘 의원) 당시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