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수도본부, 이전소송 승소 확정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가 보상 이후 84년 만에 한 수도용지의 소유권을 돌려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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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 조서. 부산시 제공 |
시 상수도본부는 1941년 보상이 끝났는데도 소유권 이전이 이뤄지지 않았던 수도용지 3868㎥의 소유권을 되찾았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5월 본부가 제기한 소유권이전 소송이 지난 9일 승소해 23일 판결이 확정된 데 따른 것이다.
이 수도용지는 금정구 회동수원지에 있는 회동댐 관리를 위한 도로로 활용되고 있으며 1941년 시행된 회동댐 1차 확장공사를 계기로 개설됐다. 현재 재산가액은 8억 원 상당이다. 회동수원지 둘레길 조성사업으로 현재 시민에 개방돼 있으며 명장정수장으로 원수를 공급하는 대형관로가 매설돼 있다.
이번 소송은 수도용지의 등기상 소유자들이 본부가 적절한 보상 없이 무단으로 도로를 개설하고 이용해 재산 손실을 봤다고 주장하며 토지사용료 청구 민원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고자 이뤄졌다. 이번 판결은 담당 주무관이 적극행정으로 대응해 이뤄낸 결실이라는 평가다. 그는 1941년 부산부 수도과에서 적법한 보상을 했으나 해방 전후 혼란기와 한국전쟁 발발 등으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누락된 것으로 판단했다. 그는 지하 문서고를 수개월간 뒤져 1941년 작성된 관련 조서를 찾아냈다. 이를 바탕으로 제소해 최종적으로 승소한 것이다.
부산지법 민사제8단독은 상수도본부가 제출한 보상 관련 서류가 보상단가 보상금액 지급일 등을 기재한 공문서로 판단했다. 또 상수도본부가 도로개설, 관로개설 등을 했음에도 최근 민원 제기 이전에는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봤다.
김병기 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유사한 사례를 추가로 발굴해 소유권 확보를 추진하는 등 공기업의 재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