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심우정 검찰총장이 결정하기로 했다. 검찰은 26일 윤 대통령 사건 처리를 논의하는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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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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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이날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50분가량 대검에서 심 총장이 주재하는 검사장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에는 대검 차장·부장, 전국 고·지검장이 참석했다.
회의는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 만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구속 기간 연장에 실패한 데 따라 긴급해 개최됐다. 검찰이 대면조사도 없이 공소를 유지할 수 있느냐,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지금까지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속기소하느냐 석방 후 불구속 상태로 기소하느냐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윤 대통령은 구속된 이후에도 계속해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를 거부해 왔다. 윤 대통령의 1차 구속기간은 27일 끝난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인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회의 뒤 “수사 경과나 증거관계를 설명하고, 어떻게 할지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며 “최종 결정은 검찰총장이 다 들어보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을 일단 석방한 뒤 수사를 이어 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는지에 관해선 “다양한 의견이 나와서 다 논의가 있었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 23일 윤 대통령 사건을 공수처에서 넘겨받았다. 이후 서울중앙지법에 두 차례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공수처에 수사권만 있고 기소권이 없는 사건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적용하는 것이 공수처법 26조의 규정 취지이고, 이 경우 검찰의 보완 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대해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허가하지 않았다.
심 총장은 이날 회의에서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조만간 윤 대통령의 사건 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쉽게 말해 구속기소할지, 석방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두 가지 결론 모두 검찰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면 대면 조사 한번 없이 공소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 검찰은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군사령관 등 10명을 구속기소하면서 물적 증거와 진술을 확보했지만,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 대통령에 대해선 피의자 신문 조서조차 만들지 못했다. 강제 수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만약, 현 단계에서 공소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해 윤 대통령을 석방하면 비판 여론이 거셀 것이 뻔하다. 윤 대통령의 지시로 계엄에 중요임무 종사자로 가담했다가 구속기소된 공범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