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다대포 앞바다에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점점 가시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과제가 남아 성공적으로 이뤄질지 미지수다. 이 사업을 추진 중인 민간 업체는 이르면 내년 하반기 중으로 착공하겠다는 각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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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다대포 앞바다에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을 추진 중인 업체가 최근 부산시수협 등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코리오 제너레이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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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국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최근 해양수산부는 다대포 앞바다에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사업을 추진 중인 민간 업체가 제기한 이의 신청의 일부를 받아들였다. 해수부는 2023년 이 업체가 다대포 앞바다에 추진한 발전기 12기를 짓기 위해서는 11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조건부 동의’를 내렸다. 이에 업체 측은 8개 조건을 이행하고, 남은 조건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을 통해 사업의 돌파구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의신청 마감 기한은 지난해 12월 31일까지였다.
해수부는 먼저 업체가 제기한 ‘안전이격거리 2000m 확보’ 조건을 받아들였다. 안전이격거리는 기존에 이 해역을 오가는 선박 등 해역이용자 안전을 위해 사업 시행자가 확보해야 하는 해상교통로와 풍력발전단지 간의 거리를 뜻한다. 2023년 해수부는 조건부 동의를 내릴 당시 국제수상교통시설협회(PIANC) 기준을 적용해 적어도 3400m 이상 떨어져야 한다고 봤다. 하지만 업체 측은 다대포 앞바다를 통항하는 선박 크기가 최대 150m라고 보고 2000m가량만 확보해도 충분하다는 이의 신청을 제기, 해수부가 수용했다.
해수부는 ‘해저케이블 송전선로 매립 위치 변경’ 이의 신청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업체는 매립 위치를 선박이 닻을 내리는 투묘지 쪽으로 정했는데, 해수부는 소형 어선이 지나는 몰운대 쪽으로 옮겨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다. 그러나 사하구에 따르면 몰운대 앞 해안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구가 지난해 국가유산청에 현상 변경을 신청했으나 부결됐다. 해수부는 이러한 사정을 참작해 몰운대 외 지역에 매립하는 방안을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경우 선박 투묘 등에 의한 해저케이블 손상이 우려되므로 안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해수부는 업체 측이 제기한 이의 신청 중 유일하게 ‘주민 수용성 확보’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주민 수용성 조건은 발전기 조성을 위해서는 주민과 선사 등 해역 이용자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업체는 지난달 부산시수협 등과 상생협약을 맺는 등 어민과 협의했다. 해수부는 그밖에 일반 주민, 관계기관과는 협의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추가 협의를 요구했다. 업체 측은 조만간 지역협의회를 출범해 주민 동의를 얻을 계획이지만, 일부 주민은 소음과 저주파 유발 등을 이유로 거세게 반대해 난항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