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전 의원에게 수천만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송도근 전 경남 사천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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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로고. 국제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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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는 21일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전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
이로써 1심 재판부가 선고한 벌금 1000만 원이 유지됐다.
애초 검찰은 2020년 6월부터 2021년 8월까지 하 전 의원에게 지역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200만 원씩 15차례에 걸쳐 3000만 원을 지급한 혐의로 송 전 시장을 기소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2021년 8월 하 전 의원에게 200만 원을 한 차례 지급한 부분에 대해선 증거불충분을 근거로 무죄로 판단, 2800만 원을 건넨 혐의만 인정했다.
이에 검찰은 무죄 부분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날 “기록을 다시 살펴봐도 원심 선고는 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하 전 의원은 지난 14일 송 전 시장을 포함한 3명에게 1억655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살피는 2심 재판에서 항소가 기각, 징역 1년 6개월의 원심 선고가 유지됐다.
재판부는 당시 도망 염려를 이유로 하 전 의원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 했다. 하 전 의원은 이런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상태다.
송 전 시장은 하 전 의원과 함께 재판을 받아왔으나 2심 선고 공판 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재판부는 이날 그에 대해 별도로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