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경기 활성화와 설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전통시장 농·수·축산물 구매 환급행사’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행사 내용을 보면 23일부터 27일까지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1인당 최대 2만 원)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준다. 금액대별로 3만4000원 이상 구매 시 1만 원, 6만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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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남구 수암상가시장 전경.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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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대상 전통시장은 농·축산물의 경우 중구 태화종합시장·구역전시장·우정시장, 남구 수암상가시장, 동구 동울산종합시장·전하시장, 울주군 언양알프스시장 등 7곳이 참여한다. 수산물은 중구 구역전시장·학성새벽시장·태화종합시장·우정전통시장, 남구 신정시장·신정상가시장·수암상가시장, 동구 남목마성시장 등 8곳이다.
온누리상품권 환급을 위해서는 판매 상인이 확인한 국내산 농·수·축산물 구매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전통시장 내 지정된 장소를 방문하면 된다. 다만 행사기간 이내라도 상품권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설을 앞두고 물가 부담은 줄이면서 경기는 활성화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시책인 만큼 시민들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