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탁금 48억 원을 빼돌려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전직 법원 공무원이 경매배당금 7억 원까지 빼돌려 추가 기소(국제신문 2023년 12월 25일 자 2면 등 보도)돼 징역 4년을 판결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그는 2020년 6~12월 울산지법에서 부동산 경매 담당자로 일하던 중 8차례에 걸쳐 법원이 보관 중인 경매 배당금 7억8336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판결에 따르면 A 씨는 전산시스템에 개별 계좌 입금 신청 등을 허위로 입력하는 수법으로 경매 배당금을 가로챘다. 앞서 그는 부산지법 공탁계에 근무하며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53차례에 걸쳐 공탁금 48억 원을 횡령해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A 씨는 횡령한 돈 대부분을 위험성이 큰 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날린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법원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파면됐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고도의 직업윤리와 준법정신을 위배해 횡령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피해가 상당함에도 피해 복구는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의 직무 수행 기회를 이용해 전문적인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동기 또한 심각한 도덕적 해이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