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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 최초·최초·최초…불명예 기록 쓴 尹

사상 첫 현직대통령 내란혐의 피의자, 체포영장 청구·발부도 모두 처음

  •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  |   입력 : 2025-01-19 19:46:58
  •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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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은 탄핵심판 구속상태서 받아야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헌정사상 최초’라는 수식어를 단 불명예 기록을 쌓아왔다.
서울구치소로 이동 중인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검찰에 입건됐다. 현직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피의자가 된 건 사상 처음이었다. 대통령은 재직 기간 불소추 특권을 갖지만, 내란·외환의 죄는 예외다. 같은 달 30일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의해 체포영장이 청구됐다. 심리를 맡은 서울서부지법은 다음 날 영장을 발부했다. 체포영장 청구와 발부 모두 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는 처음 있는 일이었다.

지난 3일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경호처에 가로막혔다. 경호처가 인간 방벽을 세워 법의 정당한 절차를 저지한 것 또한 선례가 없다. 이후 열흘 이상 2차 집행을 준비한 공수처·경찰 등 공조수사본부는 지난 15일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헌정사상 최초로 ‘체포된 현직 대통령’이 됐다. 체포에는 응했으나 조사에는 불응한 윤 대통령은 수사관 앞에서 입을 다물었고, 공수처는 지난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결국 이날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정부 수립 이후 최초로 구속된 현직 대통령으로 전락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불미스러운 ‘최초’ 기록을 세워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윤 대통령은 구속 상태에서 남은 변론기일을 치러야 한다. 대통령 탄핵심판은 이번을 포함해 총 세 차례 진행됐지만, 노무현 박근혜 대통령은 모두 자유로운 상태에서 심판에 임했다. 지금까지 진행된 준비·변론기일에 윤 대통령은 모두 불출석했다. 향후 자신의 입장을 직접 피력하고자 심판정에 모습을 드러낼지 관심이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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