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의 한 건물 공사를 맡은 건설사를 협박해 인력 채용을 강요한 노조 간부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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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로고. 국제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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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6단독 서진원 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로 기소된 건설노조 간부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법원 또 다른 간부 B 씨와 C 씨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 원과 3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 등은 2021년 12월 진주 한 공사 현장 사무실과 자신이 근무하는 노조 사무실에서 건설사 관계자에게 노조 소속 철근·목수팀장 등의 채용을 여러 차례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가 오랫동안 일한 직원이 있다며 이를 거절하자 A 씨 등은 “레미콘 치는지 못 치는지 한번 보자”며 언성을 높이고 겁을 줬다.
피해자는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나도 공사 못 하겠다”며 완강하게 거부했다.
이후 B 씨는 요구를 거절한 피해자로부터 노조사무실 경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기도 했다.
A 씨 등은 채용 요청은 교섭 과정 일환으로 이뤄졌고 협박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계약자유의 원칙을 해하고 영세한 공사업자의 사업을 방해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그 범행 내용이 좋지 못하다”며 “A 씨는 레미콘을 언급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했다는 점에서 그 가담 정도가 가장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