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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내란 입장 밝히라” 요구 부산 집회 참가자 6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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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수영(남) 국회의원 측이 지난달 28일 의원 사무실을 찾아가 “내란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고 요구한 집회 참가자 중 6명을 부산경찰청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시민 수천 명이 지난달 28일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부산 남구 당협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윤석열 즉각퇴진 비상행동 제공

박 의원 측은 이들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업무방해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이 사건은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계가 수사 중이다.

지난달 28일 부산 시민단체와 시민 등 수천명은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부산시당위원장으로 있는 남구 당협위원회 사무실을 찾아가 9시간 동안 항의 농성을 벌였다. 당시 박 의원은 매주 토요일 지역구 사무실에서 진행하는 민원인과의 만남 행사를 하고 있었다.

시위 참가자 30여명이 박 의원 사무실을 찾아 “내란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고 당협 측은 경찰에 질서유지를 요청했다. 이후 경찰이 출동하고 박 의원은 ‘내란죄는 헌법재판소에 가 있다. 헌재가 결정할 때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해당 상황은 이날 오후 서면에서 열린 ‘윤석열 구속 파면 부산시민대회’ 참가자들에게도 전해졌고 참가자 수천명이 당협 앞으로 대거 합류하면서 규모가 커졌다. 주최 측 추산 5000명(박 의원 측 추산 1700명)이 당협 앞 도로를 가득 메웠다. 이들은 “이곳이 부산의 남태령”이라 지칭하면서 “윤석열 구속” “즉각 탄핵” 등의 구호를 외쳤다.

대치 상황은 시위대 대표단과 박 의원 간 면담이 이뤄지며 일단락됐다. 대표단은 민원인이 방문했는데 경찰을 부른 것을 사과하고 내란사태에 입장을 밝히라고 거듭 요구했다. 박 의원은 질서 유지 차원에서 경찰을 불렀으며 내란죄와 관련해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후 박 의원은 SNS에 “한명 한명 특정해 법적 조치를 취할 생각”이라며 “선처는 없다. 그래야 우리 당 다른 의원 사무실에 같은 사건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윤석열 퇴진 부산행동’은 “이미 만천하에 공개된 초유의 내란 범죄에 박 의원의 입장을 묻기 위해 찾아간 것일 뿐”이라며 “이런 시민들을 범죄집단인 양 법적 조치로 협박하는 박 의원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실 측은 “무안 참사 국가 애도 기간이 끝난 지난 6일 곧바로 법적 조치에 들어갔다”며 “점거 당시 사무실에서 신원이 특정된 6명을 고발하는 한편 신원 특정이 가능한 40여 명에 관한 채증 자료를 경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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