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 김길수 진주문화원 원장이 직무집행정지를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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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문화원 전경. 국제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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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치러진 진주문화원장 선거에서 투표인 수보다 투표용지가 더 많이 나오면서 제기된 ‘원장 선거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선거 무효 판결이 나오자, 상대측이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다.
부산고법 창원 제2민사부(재판장 표현덕)는 지난 8일 김 원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김길수 원장은 2심(항소심)이 진행 중인 ‘원장 선거 무효 확인 소송’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진주문화원 원장으로서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직무집행 정지 기간 진주문화원 원장 직무 대행자로 문형준 진주문화원 자문위원을 지목했다.
김길수 원장 측은 변호사와 논의 후 이의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이날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인 이유로 “(원장 선거 무효 확인 소송) 1심 판결에서 원장 선거가 무효임이 확인된 이상, 향후 항소심과 상고심 등 본안소송 결과에 따라 진주문화원 원장으로서 한 행위의 법적 효력이 다투어질 여지가 크다”고 했다.
한편 김길수 원장은 지난해 6월 1심 재판부로부터 2021년 있었던 원장 선거를 무효로 한다는 판단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