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에게 금고형을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일부 뒤집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6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각각 금고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피해자들의 사망 원인이 어떤 제품 탓인지 구체적으로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 피해자 98명 중 94명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옥시레킷벤키저 등 여러 회사의 가습기 살균제를 함께 쓴 ‘복합 사용자’다. 검찰은 이들 회사 임직원을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공동정범으로 봤다.
2심 법원은 검찰의 논리를 받아들여 홍 전 대표, 안 전 대표와 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 등과 과실범의 공모 관계를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옥시 사건의) 피고인들이 제조·판매에 관여한 가습기 살균제의 주원료는 PHMG 등이고, 이번 사건 살균제의 주원료는 CMIT/MIT로, 성분 체내분해성 대사물질 등이 전혀 다르고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활용하거나 응용해 개발·출시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의 가습기 살균제와 옥시 등이 제조·판매한 살균제는 별개의 상품이기 때문에 이들을 공동정범으로 묶어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다.
이제 2심 법원에서는 복합 사용자 그룹 피해자들의 사망 원인을 구체적으로 규명해 잘잘못을 가려야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