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 노선 계획 주민에 알려줘
- 朴, 징계 불복…법정대응 예고
내부 검토 중인 도로 노선 계획을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줘 논란을 빚은 부산의 기초의원(국제신문 지난 3일 자 8면 보도)이 의회로부터 징계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해당 의원은 인정할 수 없다며 법정 공방을 예고해 파장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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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개설이 예상되는 지역(파란색 원) |
부산 강서구의회는 18일 정례회 본회의에서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더불어민주당 박상준 의원에 ‘공개회의에서의 경고(이상 경고)’ 처분을 내렸다. 구의회는 지난 3일 징계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한 이후 윤리특별위원회를 꾸려 3차례 회의를 열고 민간 윤리위원회에 자문했다. 또 박 의원 측이 작성한 2차례의 소명문도 받아 이날 징계 수위를 최종 결정했다. 경고는 가장 가벼운 징계 수위로 실질적인 불이익은 없으나, 기록으로 남아 향후 의정 활동에 제약을 줄 수 있다.
앞서 박 의원은 구가 내부 검토 중인 비공개 문건을 외부로 유출해 논란을 빚었다. 이에 지난달 29일 구의회 국민의힘 의원 4명이 박 의원을 징계해달라는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구가 지난 6월부터 ‘에코델타시티~공항로 연결도로 건설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인데, 박 의원이 비공개 문건인 이 용역의 착수 보고서와 노선 검토 보고서 등을 받아 부동산 업체 등에 알려줬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온라인에 게재된 사업 계획안을 본 주민에게서 ‘사업 진행 과정을 알아봐달라’는 요청을 받아 구 건설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용역 노선 검토 보고서 등을 받은 뒤 주민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공개 문건 유출 논란이 불거지자, 박 의원은 대국민 공개 자료라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그는 “관련 사업 추진 계획안은 대국민 공개 문건으로 구에 요청한 노선 검토 업무보고서 또한 공개 문건에 해당한다”며 “자료를 받은 주민이 공인중개사인 것은 맞으나, 직업을 고려해 문서를 건넨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박 의원은 이번 징계 결과에 불복,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과 징계 처분 무효 확인의 소를 법원에 제출하는 등 법적 대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