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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 조국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종합)

대법, 상고 기각… 선거 출마 제한

  •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  |   입력 : 2024-12-12 19:44:08
  •  |   본지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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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 비리,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조국(사진)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이로써 조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는 동시에 형 집행 후 5년간 선거 출마가 제한된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사문서위조·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 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딸 조민 씨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 등으로 2019년 12월 기소됐다. 2013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를 위조해 조민 씨의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사용하고, 2017년 최강욱 변호사가 작성해 준 가짜 인턴 확인서를 아들의 고려대 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제출한 혐의다. 이밖에 청와대 민정수석 재임 때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대상으로 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위반해 허위로 재산을 신고한 혐의 등 총 12개의 혐의가 제기됐다.

1, 2심은 자녀 입시 비리, 감찰 무마 등 8개 혐의를 인정했다. 조 대표는 양형이 부당하다며 상고에 나섰으나 기각됐다.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는 사형이나 무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허용돼 적법하지 않다고 봤다. 이번 판결로 조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하고, 2년 형기를 마친 뒤 앞으로 5년간 피선거권을 잃는다. 검찰은 통상의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형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대표는 선고 뒤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심경을 전했다. 그는 “민주주의와 선진 경제를 이뤄낸 주권자 국민과 함께라면, 혁신의 불꽃은 꺼지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곁을 떠난다. 잠시다. 더욱 탄탄하고 맑은 사람이 되어 돌아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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