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에 이어 부산에서도 공설장사시설에서 플라스틱 조화 사용이 금지된다. 부산시의회 이종환(강서1) 부의장은 내년 1월부터 부산시 공설장사시설인 영락공원·추모공원 내 공원묘지와 봉안시설에서 플라스틱 조화 사용이 금지된다고 26일 밝혔다. 이 부의장은 시의회 상임위원회와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해 플라스틱 조화 사용 금지를 요구했다. 부산시, 부산시설공단, 사설 공원묘지, 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는 지난해 6월 공원묘지 내 플라스틱 조화 근절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이후 사설 공원묘지에서는 조화의 반입과 판매가 모두 금지됐다. 다만 영락공원 등 공설 장사시설은 플라스틱 조화 사용을 자제하는 수준의 계도에 그치자 이 부의장이 최근 시와 시설공단 등에 시정을 요구해 내년부터 사용을 금지하는 성과를 올리게 된 것이다.
이 부의장은 “조화는 재활용이 불가능하고 썩지도 않기 때문에 소각 처리할 수밖에 없다”며 “소각과정에서 미세플라스틱과 미세먼지를 발생시킨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조화 수입량은 연간 2000t 이상이고 중국산이 98% 이상을 차지한다”며 “이로 인해 생화 수요가 감소해 부산지역 화훼농가에도 타격을 준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의원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원묘지 내 플라스틱 조화 사용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데, 이는 전국 최초로 김해시가 추진한 시책이 입법화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