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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1심 쟁점 ①성남시절 김문기 몰랐나 ②백현동 협박 받았나

이재명 대표 15일 첫 선고

  • 김민정 기자 min55@kookje.co.kr
  •  |   입력 : 2024-11-12 19:50:23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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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사실공표 선거법 위반 혐의
- 이르면 대선 전 법원 최종 판단
- 25일에는 위증교사 혐의 재판
- 금고형 이상 확정 땐 출마 불가
- 李는 “檢의 짜집기” 무죄 주장

원내 1당의 수장이자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임박했다. 이 대표의 형사재판 4건 중 첫 선고로, 대법원 확정 판결도 가장 먼저 나올 가능성이 커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꼽힌다. 이어 오는 25일에는 또다른 1심의 선고도 예정돼 이 대표 본인의 명운을 넘어 국내 정치권의 판도를 좌우할 수 있는 운명의 시기가 다가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이 대표는 답변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연합뉴스
■허위사실 공표 혐의 1심 판단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오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연다. 앞서 검찰은 2022년 9월 이 대표를 기소했으며 지난 9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1년 12월 여러 방송에 나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시절에는 몰랐다’고 한 발언이 문제가 됐다. 당시는 검찰 조사를 받던 김 처장이 숨진 채 발견되고,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이 이 대표에게 집중적으로 쏟아질 때였다. 검찰은 또 이 대표가 같은 해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로부터 4단계 용도지역 변경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따르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받아 어쩔 수 없이 변경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도 허위라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가수 이문세 씨의 ‘사랑이 지나가면’의 가사 일부를 법정에 띄우며 “이 대표의 입장과 같다, 당선을 위해 (김 처장과의) 교유(交遊) 행위는 기억이 안 난다고 거짓말한 것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 대표의 변명은 증거가 없으면 모르쇠, 있으면 남 탓을 하는 일정한 패턴을 보인다”고 밝혔다.

이 대표 측은 “사람을 ‘안다’와 ‘모른다’는 것은 객관적인 기준으로 설정할 수 없기에 증명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인다. 이 대표의 변호인은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게 아니라 공소장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맞받았다. 김 처장 의혹을 두고는 “‘김문기를 성남시장 시절 개인적으로 몰랐다’는 것은 주관적인 인지 상태나 친분에 관한 표현으로 증명이 가능하지도 않고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도 최후 진술에서 “최소한 이 사건에서 제 기억에 어긋나는 거짓말을 일부러 한 적이 없다”며 18분간 검찰의 공소사실을 반박했다.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서는 “화가 나 협박이라고 과하게 표현했지만, 어쨌거나 (국토부가) 성남시를 압박한 것은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결론은 기소된 날로부터 6개월, 상급심은 하급심 판결의 3개월 안에 선고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이 있다. 1심 선고공판은 기소한 지 2년 2개월 만에 열리지만 항소심과 상고심이 강행규정대로 빠르게 진행된다면 이 대표는 다음 대선 전에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을 수도 있다.

■위증교사 혐의 사건 결론은

오는 25일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김동현 부장판사)가 심리하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가 있다. 형법상의 범죄로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형이 실효될 때까지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이 사건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1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재판의 핵심 증인인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교사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앞서 이 대표는 변호사이던 2002년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2004년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는데,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토론회에서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질문을 받자 “누명을 썼다”고 발언해 같은 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 씨에게 2019년 2월 열린 선거법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해 달라고 요청했고, 모범 답안에 가까운 답변 자료를 텔레그램으로 전달하는 등 주도면밀하게 범행을 저질렀다고 본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결심 공판에서 양형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하며 “이 대표가 매우 계획적이고 집요한 방법으로 위증을 교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김 씨에게 ‘있는 대로 얘기해달라’고 12번이나 말한 내용은 검찰이 다 빼고 짜깁기했다”고 맞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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